영주권을 취득한 후 소셜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사진에서 맨위의 소셜카드를 보면, 영주권 취득 전의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는 임시적으로 DHS에서 허용한 사람만 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는 소셜카드에서 이 문구를 없애서 영구적으로 일할 수 있는 소셜카드로 변경할 수 있다.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과 영주권카드, 소셜카드이다. 사전 예약은 필요없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방문하여 줄을 서서 기다리면 오피스 앞에 큐알 코드가 있다. 오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큐알코드로 접속한 후 소셜카드 발급을 위한 질문과 자신의 정보을 입력하여 컨포메이션 넘버를 받아 놓아야 한다.
컨포메이션 넘버를 받고 기다리면 자신의 순서에 소셜카드와 운전면허증, 영주권카드를 제시하여 접수하면 된다. 업데이트된 소셜 카드는 바로 받을 수 없고 2주 후에 집으로 배달된다.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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