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해외 거주자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 텍스 리펀 받는 법

Sweetwaffle 2023. 4. 2. 08:00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방문하고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돌아올 때, 한국에서 구매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텍스 리펀을 취급하는 가맹점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텍스 리펀 누가 받을 수 있나?

  •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방문 한 사람만 가능하다.
  • 한국인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로, 한국에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 최저 3만원 이상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에 가능하다

 

텍스 리펀 받는방법

  1. 3만 원 이상 물건 구입한 후 영수증을 보관한다. 
  2.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해외로 가지고 나갈 물품을 확인한다. 
  3. 구매 물품과 함께 환급 전표를 받는다.
  4. 확인 마친 환급 전표를 텍스 리펀 서비스 운영자의 기기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먼저 받고 출국할 때 이를 세관직원에게 보여줘도 된다. 
 

텍스 리펀 서비스 가맹점

한국의 택스 리펀 환급 서비스는 대행업체가 제공한다. 각 업체마다 환급창구 개설 장소 무인 정보처리기기(KIOSK)나 메일 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기는 공항에 있고 시내에는 주로 백화점이나 몰 등에 설치되어 있다. 

텍스리펀-대행업체-로고들
텍스리펀 대행업체 로고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인 물품 값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한국에서 미국 갈 때 선물 6가지 종류 추천

요즘은 케이팝이 인기가 많아서 미국에서 웬만한 한국물건들을 구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사면 가성비도 좋고 종류가 더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좋은 선물들을 사 올 수 있다. 사다

northamerica.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