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돌려받기1 해외 거주자 한국에서 구입한 물건, 텍스 리펀 받는 법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방문하고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돌아올 때, 한국에서 구매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텍스 리펀을 취급하는 가맹점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텍스 리펀 누가 받을 수 있나?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방문 한 사람만 가능하다.한국인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로, 한국에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최저 3만원 이상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에 가능하다 텍스 리펀 받는방법3만 원 이상 물건 구입한 후 영수증을 보관한다.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해외로 가지고 나갈.. 2023.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