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스 보고 할 때 많은 공제가 있지만 많은 사람이 모르는 근로 장려 공제인 EITC가 무엇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EITC란?
근로 장려 세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생계비 등을 보조해 주는 세금 제도이다.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EITC 크레딧은 자녀가 없는 가구에는 최대 $560까지 예상되며,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최대 $6,935까지 받을 수 있다.
자격조건
EITC 자격이 되기 위해 납세자는 반드시 2022년에 근로를 했고 소셜넘버(SSN) 있어야 한다. 근로 소득이 $59.187 미만이어야 하고, 투자 소득이 $10,300 미만이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신청자 부모와 해당 자녀들은 반드시 미국에서 해당 과세 연도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거주 했어야 한다. 자녀, 부양가족이 있거나 자신이 장애가 있으면 공제금액이 바뀔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정의 소득은 아래와 같다.
한부모 | 부부공동신고 | |
1자녀 | $43,492 | $49,622 |
2자녀 | $49,339 | $55,529 |
3자녀 | $53,057 | $59,187 |
저소득층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생계 안정 지원금(SSI), 식료품 구입 지원 쿠폰(food stamp)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지원 등과 같은 정부 지원금은 EITC의 소득이 아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빈곤 가구 임시 지원금(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혜택이, EITC를 받음으로 인해 약간 줄어들 수 있다.
신청방법 & 환급받기
2023년 택스보고는 1월 23일부터 4월 18일까지다. 하지만 IRS는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캘리포니아의 지역 41개 카운티의 세금보고를 10월 16일까지로 연장했다. 택스보고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 이다. 기한 날짜까지 택스보고를 꼭 마쳐야 한다.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만족시켜야 하며, 연방세 소득 신고를 해야 한다. 미국 계인 소득세 신고 (Form 1040), 미국 노령 소득신고(Form 1040-SR)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ITC를 신청하면 환급금이 지연된다고 하지만, 온라인으로 소득신고를 하면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지난해(2022) 소득 7만 3천달러 이하의 경우 IRS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무료세금 보고도 가능하므로 확인해 보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IRS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하기를 통해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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