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중 2006년 생은 2024년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합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누구인지, 국적이탈 방법과 구비서류입니다.
2006년생 국적이탈신고
2006년생 국적이탈 신고에 대해서 2024년 3월 31일까지 해야합니다. 복수국적자의 경유 만 18세가 되는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만 병역의무 없이 국적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여야 합니다.
2006년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비자 소지자였다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부모의 혼인신고,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국적이탈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란?
출생할 당시 부모중 한 명이 한국국민이고 미국/캐나다 등에서 출생한 사람, 이런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이탈이란?
출생과 동시에 선천적으로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취득한 복수국적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적이탈방법
15세 이상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세 미만자는 신고서에 법정대리인 부 또는 모가 총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국적이탈을 위해서 미국 시민권이 있는 국적 이탈자의 부모의 국적상실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국적이탈자의 부와 모가 과거에 한국국적자였다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후에 국적상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적상실신고도 동시접수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국적이탈신고서
- 외국거주사실증명서
- 국적이탈안내문확인서
- 동일인확인서- 확인 서명자의 신분증 사본
- 외국여권 원본 -여권 유효기간은 최소 1년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최근 3개월 이내 국적이탈 신청자의 이름으로 발급 : 국적이탈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한국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을 시키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동 절차 없이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본인 기본증명서 및 부모 각각의 기본증명서(총 3부) -최근 3개월이내
- 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한국어 번역본 각 1부
- 국적이탈신고 회송용 봉투 -일반 편지 봉투에 수취인 성명·받을 주소·우표(Forever Stamp) 2매 부착
- 여권용 사진(3.5㎝x 4.5㎝) 1매
- 수수료 : $20,00
기타 참고사항
- 예상처리기간: 1년
- 남자의 경우 생일에 관계없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거나 제2국민에 편입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병무청발행)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가 있는 자(6개월 이상 재외공관 관할 지역에 거주한자)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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