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을 가진 자가 한국에 체류할 때 필요한 신분증인 거소증. 발급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발급 받는 방법과 신청장소,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자. 거소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적상실 신청을 해야 하고 재외동포 비자를 획득해야 가능하다.
거소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신청 → 재외동포비자(F-4)취득 → 거소증 신청
거소증이란?
거소증은 재외동포 시민권자가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하고자 할때 얻을 수 있는 재외동포 신분증이다. 거소증을 취득하면 은행계좌를 열 수 있고, 신용카드도 발급할 수 있으며 지역의료보험 가입하거나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때 등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거소신고를 한 미국시민권자는 재외 동포법에 의해 부동산 거래 금융거래에서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된다. 반드시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이내에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거소증 신청 자격
- 한국 거주 주소지가 있는자
- 국적상실신고서와 F-4 비자가 있는자 : 대한민국 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리고 그의 자녀나 손자,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니 해외 입양된 자
거소증은 어디에서 신청 할 수 있나?
한국내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전에 방문예약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해야 한다.
구비서류
- 거소신고(신청)서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사본
- 사진 1매(3.5cm×4.5cm)
- 수수료
- 국적상실 표기된 기본증명서 (2008.1.1이전에 국적상실 된 경우는 제적등본)
- 국적상실신고접수증 (국적상실 수리이전으로 재외공관에 국적상실 신고 후 발급)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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