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6가지 변화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이주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서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 신고 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해외이주신고 후 달라지는 6가지
1. 한국에서 과거의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는 유지가 되지만 과거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은 사용이 안된다. 한국에 체류할 때 주민등록증이 필요할 경우 재외 국민 주민등록증을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해야 한다.
2. 국민 건강 보험이 정지된다.
한국에 6개월 이상 체류하여야 건강보험 해택을 받을 수 있다.
3.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4. 한국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을 해외로 옮길 수 있다.
현재 증빙서류 없는 환전 송금 한도는 5만 달러이다. 하지만 해외이주신고를 하게 되면,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한국의 부동산이나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송금 한도 없이 해외로 옮길 수 있게 된다.
5. 한국에서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6. 자녀의 국적이탈신고 요건 중 하나이다.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가 이중국적자녀가 있을때, 국적이탈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해외이주신고가 필요하다.
해외 이주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결혼으로 이민 갔을 때, 외국정부에서 허가받은 사업으로 이주했을 때이다. 주재, 유학, 연수, 공무상의 장기체류자는 해당이 안 된다.
해외 이주 신고는 어디에서?
한국에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에서 할 수 있고,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할 수 있다.
해외 이주 신고 구비서류는?
해외이주신고 신청서,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납세증명서,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해외이주 신고 확인서가 필요할때는?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는 해외 이주 신고를 마친 사람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 발급하고자 하면 아이핀을 준비한후영사민원24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경우 해외에서는 총 영사관, 국내에서는 외교부 아포스티유팀에서 발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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