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방문하고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다시 해외로 돌아올 때, 한국에서 구매한 물건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어떤 방법으로 텍스 리펀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텍스 리펀을 취급하는 가맹점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자.
텍스 리펀 누가 받을 수 있나?
-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 6개월 이내에 한국에 방문 한 사람만 가능하다.
- 한국인은 해외에 2년 이상 거주한 해외교포로, 한국에 3개월 이내에 방문한 사람이 받을 수 있다.
- 최저 3만원 이상 부가세가 포함된 물품을 구매한 뒤 구매한 물건을 가지고 해외에 나갈 경우에 가능하다
텍스 리펀 받는방법
- 3만 원 이상 물건 구입한 후 영수증을 보관한다.
- 출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해외로 가지고 나갈 물품을 확인한다.
- 구매 물품과 함께 환급 전표를 받는다.
- 확인 마친 환급 전표를 텍스 리펀 서비스 운영자의 기기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을 먼저 받고 출국할 때 이를 세관직원에게 보여줘도 된다.
텍스 리펀 서비스 가맹점
한국의 택스 리펀 환급 서비스는 대행업체가 제공한다. 각 업체마다 환급창구 개설 장소 무인 정보처리기기(KIOSK)나 메일 박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기는 공항에 있고 시내에는 주로 백화점이나 몰 등에 설치되어 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한국의 부가가치세(VAT)인 물품 값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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