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따라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자격요건과 신청절차, 구비서류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자격 조건 및 신청절차
- 자격조건 :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으면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일시금 청구 권리 소멸되므로 반드시 5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5년 안에 청구를 못했을 경우 60세가 되면 가입기간 10년을 기준으로 일시 청구 및 연금으로 지급될 수 있다.
- 신청절차 : 먼저 영주권을 취득한 다음에 영사관에 방문하여 해외 이주 신고서를 발급한 후 본인이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하여 신청한다. 본인이 해외에 체류하여 방문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다소 복잡한 과정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순서 정리를 해보겠다. 크게 나누어 보자면 국세청 납세증명서발급 -> 영사관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 국민연금 관리 공단 제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해외이주신고서 발급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재외공관에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발급하면 된다
- 해외이주신고 신청서 : 영사관 비치
- 영주권카드 원본 및 사본
- 한국여권 원본 및 사본
- 납세증명서 : 국세청 웹사이트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 사용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공인인증서 발급은 밑에 아이핀발급방법 참고)
- 행정 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영사관 비치
본인이 반환금 청구하는 경우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 본인명의 은행통장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 재외공관에서 발급가능
대리인이 반환금 청구하는 경우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두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여서 청구하면 된다.
영사관 방문하여 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 반환 일시금 지급 청구서 : 청구서에 대리청구 사항란을 기재하고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서명
- 해외 이주 신고서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출입국 사실 증명서 및 여권의 출국 스탬프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 통장 사본
한국의 가족에게 임의로 위임하는 경우
- 반환일시금지급청구서
- 수급권자의 자필위임장 : 급여 위임에 대한 내용이 명확히 명시되어야 하고 위임장을 받았던 항공우편봉투 함께 제출
- 해외 이주 신고서 : 영사관에서 발급 가능
- 국외이주자의 경우 출국일 확인서류 필요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의 출국스탬프 등)
-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등
- 대리인 신분증
- 대리인 예금통장 사본
최근의 국민연금에 대한 뉴스를 보면 20년 후에 소멸될 거라는 소식들이 많이 전해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지금의 국민연금제도가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금이 소멸되지 안될지는 미래 얘기라 알 수 없지만 일시반환금으로 선택할지, 60세가 넘어서 받을지는 영주권 취득 후 선택할 수 있다. 무엇이 더 좋다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각자의 처지에 맞게 현명하고 신중한 선택으로 현재 자신의 삶과 노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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