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생활

영주권 받은 후 해야할 일과 유의사항

Sweetwaffle 2023. 4. 4. 08:00

영주권을 막상 받고 나니 무엇을 해야할지 헷갈리기만 하다. 그래서 영주권 받은 후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영주권에 관련된 유의사항도 정리했다. 살펴보자.
 
 

영주권 받은 후 해야 할 일

1. 영주권 이름, 생년월일, 유효기간 확인

이름과 생년월일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영주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다음에 갱신해야 할 날짜를 기억해 둔다.

2. 영주권 사본 만들기

영주권 분실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사본을 프린트해 놓고, 디지털 파일로 저장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3. 소셜카드 만들기

소셜카드가 없었던 사람은 새로 만들고, 기존에 있었던 사람도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제외된 카드를 소셜 오피스에서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발급방법은 밑의 글을 참조하면 된다.

영주권 취득 후 소셜카드(SSN) 재발급하기

영주권을 취득한 후 소셜카드를 재발급해야 한다. 사진에서 맨위의 소셜카드를 보면, 영주권 취득 전의 소셜카드에는 ‘VALID FOR WORK ONLY WITH DHS AUTHORIZATION’이라고 씌어 있는데 이는 임시적으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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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운전면허 재발급

유효 기간 짧은 운전면허증을 DDS에 가서 영주권 날짜로 길게 다시 재발급한다.

5. 해외이주신고 하기

가까운 영사관에 방문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한다.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 첨부하겠다.

해외 이주 신고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해외 이주 신고를 하면 달라지는 6가지 변화와 해외 이주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이주신고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서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해외 이주 신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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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하기(선택 사항)

한국에서 직장생활 할 때 납부했던 국민연금, 영주권을 받은 후 5년 안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자격조건, 신청절차, 해외이주신고서발급, 반환청구

국적 상실이나 국외 이주로 인해 한국에서 납입하던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 따라서 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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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1.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물러야 한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받고 출국해야 한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만 신청 가능하고 지문날인도 미국에서만 할 수 있다. 1년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머문다면 영주권이 취소될 수 있다. 

2. 이사한 후 10일 이내에 이민국에 주소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USCIS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3. 영주권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