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동포가 한국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가 필요하다. F-4 비자를 신청조건과 체류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을 알아보자.
F-4 비자 신청 조건
F-4 비자는 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 동포를 위한 비자이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국외에 이주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
- 부모나 조부모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졌던 사람으로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외 :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만 40세까지 F-4 비자 발급이 안된다. 하지만 41세부터는 비자 취득이 가능하다.
F-4 비자 체류기간
F-4 비자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고,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최대 체류 기간은 2년이다. 5년 이내에는 별도의 한국 비자를 발급받지 않아도 출입국이 자유롭게 가능하다.
F-4 비자로 할 수 있는 일
F-4 비자는 단순노무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일에 취업 활동 제한이 없다. 따라서 한국에서 전문직으로 취업하거나 개인사업 등의 일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F-4 비자 신청하는 곳
해외 소재의 총영사관에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F-4 비자 구비서류
- F-4 비자 신청서
- 사진 (3.5cm * 4.5cm 또는 미국 여권용 2*2 사이즈)
- 만료가 6개월 이상 남은 여권
- 아포스티유 FBI 범죄 경력 증명서 : FBI 웹사이트에서 신청후 우체국에서 핑거프린트하여 국무부의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한다.
-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 직계 존 비속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
- 기본증명서, 시민권증서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만 해당
- 직계 존 비속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을 증명할 서류(출생증명서) : 부모, 조부모가 대한민국 국적이었던 사람만 해당
- 수수료
***F-4 비자를 신청할 때 거소증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거소증 관련 포스팅은 아래 참조.
거소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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